목포권 레미콘 사장단 협의회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과징금 천4백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목포권 사장단 협의회가
지난해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레미콘 판매가격을 12.2% 인상하고
회원사에게 통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권 레미콘 사장단 협의회는
목포시 3개, 무안군 5개,
영암군 삼호읍 5개 등
13개 레미콘 제조ㆍ판매회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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