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전남간 해묵은 해상 경계선 다툼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경남과 전남 사이에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며 전남에 유리한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경남도가
마주 보거나 인접한 해안을 기점으로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 수산단체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반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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