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리테일이 남악신도시에 짓고있는
쇼핑몰 부지를 놓고, 남악 상인들이
전남도와 무안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인들은 "2004년 택지분양 당시,
분양안내서에 쇼핑몰 부지가 해양주제공원으로
명시돼 있었고, 쇼핑몰 예정부지였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해당 부지는 지원시설 용지로
최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대형 판매시설이
입점할 수 있는 곳이었고, 공원 표기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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