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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거였다면 애당초
상업시설을 짓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악신도시
상인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공원 부지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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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리테일이 짓고 있는 남악신도시
복합 쇼핑몰 공사장입니다.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04년 남악신도시 택지분양 안내서에
이 땅은 '해양주제공원'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남악신도시 상인들은 공원이 아닌 대형
유통시설 부지로 쓰이는 건 상업용지 계약자를
기만한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법원에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무안군을 상대로 각각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SYN▶무안군 상인단체 관계자
"마치 공원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매각해놓고
이제와서 또다른 상가지역을 만든다 하면
기존 상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쇼핑몰 부지는 도시 조성 이후 필요한
시설을 뒷받침하도록 '지원시설용지'로
지정된 곳.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문화, 판매시설,
대형할인점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가 묶여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애당초 대형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이 가능한 곳이었고, 민간 분양을
목표로 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INT▶이현웅 도시개발사업부장/개발공사
"당초부터 판매시설이라든지, 지금과
같은 것(쇼핑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거기서 허용되는 시설 중에서
한 개의 시설이 샘플로 들어가 있던 거고요"
현재까지 3차례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법률 대리인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하고 있으며,
시험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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