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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최저가가 보장되면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농어민의 기초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보신 리포트처럼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왜 그런지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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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에 두번째 주민발의로 청구된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안은
최저 가격을 최근 3년 동안 도매시장
가격에다 생산비 유통비 등을 더해 해다마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C/G] 대상 품목은 4대 곡물과 7대 채소
그리고 2대 과일로 정했습니다.
이같은 조례안은 지역별로 주산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따릅니다.
C/G] 정부가 지난 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채소류 생산 안정제와 중복되는
품목이 많은 점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반감시킵니다.
생산안정제는 계약을 해도 강제 이행 수단이
없는 계약재배와 달리 정부와 농업인이
기금을 부담해 80%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또 양파 마을 콩 포도 등 4개 품목에 대해
내년까지 농업수입보장보험도 시행됩니다.
이 때문에 전남도의회도 조례안이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INT▶ 김효남 농수산위원장[전남도의회]
/우리도 그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는 안으로
어느 정도 농민단체와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주민청구를 접수한 지
1년 6개월째 결론을 내지리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전체 품목의 최저가를 보장하면
엄청난 기금 부담이 사실상 어렵고
품목별 적정 재배 규모를 지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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