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수량과 품종 등을 약정한 뒤
수매 대금의 60%를 출하 전에 매달 30만 원부터 백만 원까지 농협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정남진농협과 용두농협 등 2개 농협에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장흥군은 농협에서 지급한 이자를
지원해주는데, 월급제 도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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