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키는 행정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에 필요한 정원안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기간 안에 정원안 제출이 없을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필요인력을 배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같은 압박은 지난 7일, 더민주와 정의당의원 전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무시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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