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등 열두 건의 시책이
달라집니다.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을 돕는 사업으로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하고
만 2살 이하 종일반 어린이집은 6시간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치료사에게
한 달에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여섯 개 산단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범위도
7개 산단 4개 농공단지 등으로 확대해
입주보조금을 4억 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0점5헥타르 미만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비도
도와 시군비로 7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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