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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 도입

입력 2016-07-11 08:16:29 수정 2016-07-11 08:16:29 조회수 1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가공품 수입업자'를 추가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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