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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늦어진 것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책임이 크다며
수십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해군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행정절차 위반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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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 12년 여름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을
태풍 3개가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초속 50미터가 넘는 강풍에
바다에 임시로 쌓아뒀던
케이슨 구조물 6개는 모두 파손됐습니다.
케이슨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하면서
공사기간은 77일이 늘었고
91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은 해군이
시공업체에 지급할 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이 부분은 해군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G) 해군이
반대 민원인들에게 공사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케이슨 임시 설치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군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오탁방지막 설치 의무 등도 위반해
공사 기간이 최소 135일 늘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CG)◀INT▶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권을 반드시 철회해야하고요. 공사과정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과하고 강정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나 아픔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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