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처분이
식품위생법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목포시내에서 적발된
의료기관 단속 결과를 보면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결과 적합치 않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해도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당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음식점은 15일,
마트 등을 7일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의료법 처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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