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식품보다 느슨한 의약품관리(R)

입력 2016-07-20 08:16:29 수정 2016-07-20 08:16:29 조회수 2

◀ANC▶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의료법이 얼마나 느슨한 지 이어서
보도합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END▶
◀VCR▶
병의원에서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분실과 도난이 늘고 있습니다.

C/G] 이 때문에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작성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목포에서 지난해 이 규정을 위반한 세 개
병원이 적발됐지만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한 병원에서 없어진 수면마취제로
직원이 목숨을 끊은 사고로 이어졌지만
똑같이 저장시설 점검부 소홀로 처분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 기준 부적합
사례도 많습니다.

C/G]독감환자에게 사용기한보다 두 달이 훨씬 지난 수액을 주사한 병원도 적발됐지만
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입니다.

◀INT▶ 이순석 보건의료과장[전라남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 사용해도
시정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서 의료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면 음식점에는 15일,
마트 등에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의료법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해도 1년 안에 다시 적발돼야 영업정지
3일이지만 1년 안에 다시 단속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S/U]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식품위생법보다 약한 현실이 일부 병의원들의
보건위생 불감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