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9월에 시행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김영란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피해를 받아 농축산어민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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