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분배 소송에서
패소한 무안군이 전남개발공사의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변호사 선임료 등에 쓴
2억여 원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이 소송비용을 산출하면 무안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분배 소송은
무안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올해 초
일단락됐으며, 무안군은 1, 2심 소송비용으로
2억5천만 원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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