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월,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비서실장 5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준영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에게서 금품을 받았고, 최 씨는
이같은 점을 알고 박 의원과 공모해 1억원을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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