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치를 당시 지역구 조직 책임자였던 5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 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박 의원의
선거 사무장에게 565만 원을 제공했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2천2백만 원을
지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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