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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지내는 농어촌
읍면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대민행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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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시간이 지난 농촌의 읍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입니다.
민원실은 찾는 주민들은 대부분
주민등록 등 일상적인 민원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읍면 행정은 작은 일부터
대민접촉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적인 시비
우려가 큽니다.
◀INT▶ 나상필 삼향읍장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김영란법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대민접촉도 불가능하지
않나요?/
흔히 식사와 선물 경조사 한도를
법의 테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INT▶ 문방진 변호사
//이 한도 안에서 뭐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이라면 초과부분만 공직자가 계산하거나
돌려주면 된다는 조항이 혼선을 빚게 합니다.
C/G]전라남도는 청탁금지법 안내서를 만들어
부정청탁 예외 사유와 대상 직무,
법령위반 등의 확인절차를 진단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돌려주고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는 제재 대상인
점은 민원인들이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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