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첫 청탁금지법 신고가
지난달 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전남도청 공무원이
"제공자를 알 수 없는 버섯 선물이
집 앞에 놓여 있었다"며 전남도 감사관실에
신고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제공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농산물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