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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안동]공무수행 민간인 "시.군당 2천 명"

입력 2016-10-11 08:14:23 수정 2016-10-11 08:14:23 조회수 1

◀ANC▶
지난주 시작된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
일반인도 일부 포함됩니다.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공무수행 민간인'이
바로 그 대상인데요, 영주시에만 2천 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홍석준 기자
◀END▶

영주시장의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자문위원의 상당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입니다.

'부정청탁 방지법'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자체 소속 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INT▶홍성길 기획감사실장/영주시청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안내
해드리니까 조금 당황 하시더라고요. '내가
대상인가?'.. 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만
한정적으로 '공무수행 사인'에 적용된다는"

영주시의 경우, 108개의 위원회에서
1,200여 명의 주민이 활동중입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권한이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래시장 상인회, 공영주차장 관리인, 각종
복지회관과 지원센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 합치면 영주시에만 2천 명이 넘는데,
각 시군별로 비슷한 규모의 일반인들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박성준/영주시 가흥동 주민자치위원
"(마을잔치를) 협찬을 받아서 행사에 유용하게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니까
활동반경이 좁아지고 이러다보면 참여율이.."

지역에서 이른바 영향력 있는 자리로 인기였던
법원.검찰.경찰소속 민간위원도 그 대상입니다.

행정기관들은 이같은 사실을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사퇴의사를 밝혀온 민간위원들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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