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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에 대한
전라남도의 감사 결과를 놓고 이례적으로
신안군이 불복하고 나섰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들은 이낙연 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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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지인
신안군 안좌면 주민들이 전남도에
감사를 청구한 건 지난 7월말.
전라남도는 법령 해석의 잘못과 함께
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무원 11명에 대한 징계와 훈계를
신안군에 요구했습니다.
신안군은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전남도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지적사항을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업부지를 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매입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감사 결과에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맞섰고,[C/G]
◀INT▶김도현 / 환경시설담당
"혐오시설 설치시 토지수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를 협의해서 매입한
것이고..."
환경영향 평가 초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관련법 이행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단서 조항을 내세워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C/G]
징계 등의 대상이 된 공무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이낙연 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INT▶김도현 / 환경시설담당
"징계가 두려워서 한 게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것입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신안군의 반박에 대해
"행정절차와 법령을 만든 취지를
신안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평가 절하했습니다.[C/G]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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