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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와 인물에서는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과 함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화다양성 보호 조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태다양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생태적으로 동식물이 획일화
되어 있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죠.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이나 언어나 인종이나 심지어 성별, 세대,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문화적으로 표현 되었을 때 그런 표현들이
보호되고 증진 되어야지만 지역사회가
공동체 형성에 더욱 좋고 미래가 있다는
뜻에서 문화 다양성이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증진 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장치가 있나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도지사가 매년 전라남도 문화 다양성 증진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규정했고요. 두 번째로 이런 문화 다양성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의하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번째로 이런 문화 다양성 실행 계획을
실천하는 문화다양성센터를 도지사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최근 일베 전라도 5.18 폄훼 또는
왜곡현상처럼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
도지사가 시정하거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질문3/
위원회 운영과 문화다양성센터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문화다양성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요. 30명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중 15명은 문화 다양성을 반영한 전라남도
내의 각계각층 또는 지역 등을 고려해서
공모위원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도지사가
전문가 등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라남도 문화 다양성
실행 계획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센터에서는 실태조사라든가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또는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4/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시군에서 연관해서 준비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문화다양성 증진 기본계획을 빨리
확정해야 됩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거든요.
이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여기에 맞춰서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행계획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2개 시군에서
전라남도와 연동해서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5/
문화다양성 조례를 통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문화다양성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5.18 왜곡
현상 같은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이를
폄훼하고 혐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도지사가
직접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문화다양성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주
외국인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보다 넓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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