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천7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천 명목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의원은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천2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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