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복합쇼핑몰의 건축물 사용 승인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무안군에 따르면
쇼핑몰 오폐수 육상처리를 조건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줄 계획이였으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쇼핑몰과 인근 유휴지에
육상처리를 위한 오폐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게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무안군은 대안으로 오폐수를 하수관로로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보낸 뒤 이를 다시
육상 운반해 일로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전라남도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또 이같은 방안에 대한 중재가 무산될 경우
자체적으로 오수관로를 접합해 이달 안에
사용승인을 내줄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목포시와 중소상인들과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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