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해상 음주 운항은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2년 전엔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는데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 E N D ▶
◀VCR▶
술을 마시고 배를 몬 선장을
해경이 붙잡았습니다.
◀SYN▶
"입 물고, 세게, 0.145 나왔습니다."
도로였다면 당장 면허가 취소 될 수치지만,
바다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다에선 도로처럼 '음주 수치'가 아닌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져,
아무리 만취상태여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1년 안에 3번 이상 적발돼야만
해기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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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기사 면허가 필요없는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음주 단속에 걸려도 운항을 금지시킬 방법조차 없습니다.
◀S/U▶
"정박 중인 선박 위에서도 이렇게
바다의 울렁임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음주운항을 하게 되면 방향감각을 잃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2년 전 음주 운항을 막겠다며
처벌 규정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경우가 131명으로
전년도 79명보다 오히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INT▶
"해상 음주운항 인지 힘들어 신고로 단속..."
전문가들은 바다에서도 도로처럼
단 한번의 음주운전으로도, 면허취소가 가능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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