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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 입국 뒤 불법취업한 중국인 3명 구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1-09 18:06:40 수정 2017-01-09 18:06:40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은 제주 관광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혐의로
26살 치 모 씨등 중국인 3명을 구속했습니다.

치 씨 등은 2014년 6월, 중국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브로커에게
천여만 원을 건네고 경기와 충청지역
공사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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