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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원, 사회적 약자 배제?-R

입력 2017-01-19 21:06:18 수정 2017-01-19 21:06:18 조회수 1

◀ANC▶
순천시가 국가정원내 식음업소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사실상 지역 영세상인들을
배제 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이과정에서 법으로 규정된 사회적 약자 배려
의무까지 묵살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순천만 국가정원내 식당과 매점, 자판기등을
운영하던 지역업주들이 전면 교체되는 시점은
오는 5월,

순천시가 기업형 일괄 관리방식을 선택하면서
앞으로도 영세 상인들의 입점이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INT▶최삼림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장-
"지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게 된 데 대해서는 약간 죄송스런 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 규정 위반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가운데 매점과 소형매대, 자판기등
소규모 판매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우선 배려 대상자가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은
공공시설의 매점,자판기등의 설치를 위탁할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신청을
우선 반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등과 묶어 단일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소형 판매시설에 대한 우선 배려 의무를 회피한 셈이 된겁니다.

실제로 올해 입점을 준비중이던
지역의 독립 유공자 유족이
제안서도 내보지 못한채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INT▶ 독립유공자 유족
"소외계층을 보듬고 살펴줘야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기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률을 관할하는 정부 당국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INT▶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관계자 C.G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을것 같네요. 그거는 안될것 같은데"

입찰 자체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속에
일부에서 절차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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