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여 원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과 간부 등 2명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전 사장 등이 자체 감리가 아닌
외부 전문업체에 감리를 맡긴 건 경영상의
판단이며, 개인적 이익과 3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전라남도는
지방 공기업의 경제성만 따져 감사를 벌이고,
유착 의혹 등을 근거로 수사 의뢰했던 행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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