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에 대한 낙태와 단종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확정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오늘
한센인 19명의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 만 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천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소송을 시작한 한센인들은
5년여 만에 첫 확정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한센인 520여명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5건도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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