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정국 속에 시군별로 열어왔던
시군민과의 대화 등의 행사들이 모두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직능단체 모임이나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열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군수가 개최하는 대부분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신안군은 지난달부터 열어왔던
군민 희망토론회를 중단하고, 비금과 도초,
흑산도 지역 방문은 5월 9일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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