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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내면 좋고, 안 내면 말고? (R)

입력 2017-03-29 21:14:54 수정 2017-03-29 21:14:54 조회수 1

◀ANC▶
여수시가 오래된 주정차 과태료를
한꺼번에 통지했다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납부할 의무가 없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C/G 1 - 좌측 하단 투명]
최근 여수시가 발송한
체납 주정자 과태료는 모두 7만 7천여 건.
무려 20년 전인 90년대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SYN▶

[C/G 2] 현행법상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
하지만, 지자체가 차량이나 재산에
압류를 건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언제 위반했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입니다.

[C/G 3 - 좌측하단 투명]
압류조치 없이 독촉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수시에 체납된 주정차 과태료 가운데는
행정상의 실수 등으로 압류조치가 안 돼
이처럼 징수할 권한이 없어진 것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체납 과태료 전체에 대해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김종관 / 여수시 주차계도팀장*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행정 절차가 미흡한 부분은
민원인들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C/G 4] 실제로 통지서를 받은 시민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면제받기도 했지만,///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는 과태료 청구에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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