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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가 임박한 순천시의회 한 선거구에서
또다른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다시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는데요,
과연 한달만에 한 선거구에서 다시 선거가
치러질수 있을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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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선거 열기가 뜨거운 순천시의회 나 선거구.
공교롭게도 같은 선거구인 정영태 시의원이
지난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시의원 정원 모두가 공석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다른 한명의 시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언제, 어떻게 실시될까.
//선거법에 따르면
일단 대법원의 선고결과가 시의회를 거쳐
선관위에 전달되는 시점이 대통령 선거일을
30일 이상 남겨놓아야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결정 권한은 순천시 선관위가 갖게 되고,
선관위측은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공고를 해야 합니다.
◀INT▶ 신길수 사무국장 -순천시 선관위-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실시 할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이로인한 선거 소멸 사유는 없지만,
해당 시의회에서 4분의 1 이상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선거를 안할수도 있어
그야말로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상탭니다.//
만약 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정될 경우
오는 12일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도
한달후 다시 선거를 치를수 있게 됩니다.
(CLOSING)-순천시 선관위는
시의회로 부터 보궐선거 사유를 통보 받은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빨리 선거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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