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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제기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임종기 의장이 정면대응에 나섰습니다.
임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논란의 발단이 됐던 시청사 건립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임종기 순천시의장이 오늘 회견에서
가장 힘줘 강조한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시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문기관'으로 규정한 '시민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한것 자체가 모순적인데다,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를
'조례'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된다는 요집니다./
조례안을 직접 수정한 대안까지 제시하며
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시정 감시 책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달 시의원들이 제출한 불신임 결의안도
법을 어긴적도,직무를 잘못 수행한 적도 없다며
공식 반려했습니다.
◀INT▶임종기 순천시의장
"악법도 따르라면 따라야죠. 그러나 악법을 만들자는걸 막자고 하니까 악법을 못만들게 한다고 탄핵시킨다고 하는 거에요. 이게 있을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에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한
주윤식 부의장등 6명의 시의원들은
오는 14일 의회 개회시점 반론을 예고하며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상황,
시의장의 강경한 입장에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위반 논란까지 대두되자
순천시측도 곤혹스러운 입장속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CLOSING)-시의회 일부에서는
상당수 다른 조례들에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공론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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