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모노레일 운영권 놓고 법정 다툼(R)

박영훈 기자 입력 2017-04-25 21:13:38 수정 2017-04-25 21:13:38 조회수 1

◀ANC▶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땅끝에 설치된
모노레일 운영권을 놓고
해남군과 운영 업체가 법정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민관 공통 투자사업인데,
투자업체가 얼마 동안 운영을 하고 자치단체에 넘겨야하는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게
화근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지난 2004년 설치된 395미터 길이의 땅끝
모노레일입니다.

연간 이용객이 20만 명을 넘고,개통이후 입장료 수입만 90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비 31억 원을 절반씩 투자한 해남군과
민간 업체 모두 매년 2억 원 안팎의
배당금을 각각 받고 있지만 문제는 운영권
이관 시점.

[돌출 C/G] 최초 협약서에 모호한 문구만
있을 뿐,업체 측의 운영 종료 기간이 없습니다.

해남군은 상법상 이자율 6%를 근거로 투자금과 금융비용이 회수되는 내년 이후 운영권을
넘기라고 업체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정경덕 *해남군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그동안)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았고 협의는
양자 간에 했는데 어떤 강제 조항이 없기때문에 절충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업체측은 투자 당시 금융권 이율인 9.86%를
적용해 최소한 오는 2027년까지는
운영을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강종석 소장*땅끝 모노레일 운영업체*
"이익을 추구하려고 여기에 투자해서 들어왔지.
저희들이 원금만 상쇄하고 나가려는 그런 민간인 투자자가 어디 있겠어요"

5년 넘게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해남군은
최근 업체를 상대로 '시설물 인도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운영권 이관 시점에 따른 판단은 법원으로
넘겨졌지만, 해남군은 허술한 협약 조항과
배분구조,이미지 훼손 등 행정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