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는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20필지 2,599제곱미터와
22개 물건에 대해 오는 6월 9일까지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968년에 지어진 청사를 사용중인 해남군은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450억 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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