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0.025%로
강화하고,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추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일본은 면허정지 기준을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 감소했다"며
느슨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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