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 보조인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달 가량 입원하게 되면
지원이 끊기게 돼 있는 규정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전 생긴 욕창이 악화 돼
최근 병원에 입원한 최중증장애인 백 모씨.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지체 장애 1급이어서 정부로부터
24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지만 이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6개월 가량 병원에 입원해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법 규정 때문에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백 모씨/지체장애1급
"30일 안에 수술을 해서 퇴원해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 끊겨 버리면 누가 저를 간병 합니까.."
(CG)현재 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30일까지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뒤로는 지원이 끊기게 돼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활동 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지 병간호를 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며 원래 법 취지에 맞게
지원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싱크)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기본적으로 이건 재가 서비스입니다. 재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게 해야 하고, 예외를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이 사업이 재가 서비스라고 할 필요가 없죠. 병원의 간병 서비스하고 뭐가 달라요. 병원에 있는 간병인 지원하는 거하고.."
전국적으로 백 씨처럼 최중증장애인으로 분류돼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
2천여명.
최중증장애인들에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한 정부 방침에 맞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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