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기위해
농지연금 가입 장벽이 낮춰졌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금융권 등에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농지연금을
채권 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를 넘지않으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입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입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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