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책임자를 민간 전문가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맡았던 현장수습본부장
자격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해
민간에 직위를 개방하기로 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합니다.
또 기존 추진단 조직은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현장지원사무소로
각각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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