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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제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졌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농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관련 업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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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을 앞두고 선별과 포장이 한창인
산지유통센터.
지난해 저장고에 보관했던 사과를 꺼내
완충재로 감싼 뒤
선물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습니다.
대형마트 등에서
지금까지 배정된 선물세트만 8만 3천여 개.
지난해 설보다 2만 개 이상 늘었습니다.
◀INT▶ 이상복 산지거점유통센터소장
"예전에는 조그마한 상품들을 원했는데,
지금은 큰 것 위주로, 대과 위주로
원하는 상황입니다."
(CG) 지난 17일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선물이
10만 원까지 가능해진 결과입니다.
농산물 가공 공장도 분주하긴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는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지난해보다 다양한 구성의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INT▶ 이재수 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참기름 한 병에
3만 원 이상 하니까 저희 업체 측에서는
세트 구성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다변화되서..."
농업계는 농축산물 선물 기준이 올라
설 대목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등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선물 수요가 늘어나면 수급 조절도 되고
가격 상승 요인도 유발되지 않나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백화점과 마트에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았던 한우와 인삼 세트 등이 다시 등장했고,
10만 원 미만의 상품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INT▶ 김지혁 매니저
"작년 설 대비보다는
상품 구색을 10만 원 밑으로 해서
10~20% 정도 구색을 늘린 상황이고요."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설,
모두가 기다리는 명절이지만
힘든 농축수산계는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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