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탈법을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지키지 않거나
수당과 상여금 삭감, 취업규칙 임의 변경 등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불*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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