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 확정된 박준영 전 의원이
수감 시한 연기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개인신변 정리와
의정활동 업무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형집행 연기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박 전 의원은 오늘(9) 오후 2시까지
서울 남부교도소로 출석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통상 법원판결이 나면 효력이 동시에 발생해
검찰은 형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2015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판결 나흘 뒤에
수감이 되는 등 배려가 이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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