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간이 끝난 뒤 불법으로
토석 채취 작업을 벌인 업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남경찰서는 해남군 화원면 일대
토석채취장의 불법을 고발한
어제(5일) MBC 보도와 관련해
해남군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공식 요청함 따라
S산업과 G 산업 등 업체 2곳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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