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기준에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토석채취장은 보물단지가
돼버립니다.
채취가능한 물량이 남았다면
허가 기간을 수십 년씩 연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산림이 황폐화 될 수 밖에 없는 이윱니다.
계속해서 박영훈 기자입니다.
◀END▶
축구장 5개 만한 면적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전남의 한 토석 채취장입니다.
허가기간은 2천8년부터 10년간이지만,
지난 달 다시 10년 간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C/G]토석을 이미 캐낸 곳은 복구해야 하지만
복구 시작점까지 채취하지 않았다며,
복구비만 추가로 내는 조건으로
허가기간을 연장해 준 겁니다.
◀INT▶화순군 담당공무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복구를 해나가면서 채취를
해야되는게 맞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재 복구가 같이 진행되면서 채취하기는 힘든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연장허가를 내줬습니다."
해안에 있는 이 야산에서는 27년 째
돌을 캐내고 있습니다.
업체와 장소만 조금 바뀌었을 뿐
지난 92년부터 13번이 넘는
연장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반투명C/G]
인근에 섬 여객선 항로가 개설돼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해
지자체는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INT▶주민
"미세먼지도 많고 소음도 많고 동네길로 큰 차도 다니고 위험하죠."
사정은 토석채취장이 있는
시군 대부분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허가를 따내면
최초 허가기간이 끝났더라도
업체 측이 예정된 물량을 다 캐내지 못했다며 연장을 신청하면 사실상 무사 통과입니다.
[반투명 C/G]허가연장 토석채취장]
채취기간 연장은 도단위 산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어
시군의 허가 연장 절차는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지자체 토석채취장 담당공무원
"그런 면도 있습니다.면적 제한에 의해서 (시도)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또 2차로 연장한다해서 심의 받을 필요는 없잖습니까.거기에 따라서 채굴 실정에 따라서 (연장)해줄 수 있죠"
현재 토석채취장은 전남에서만 74곳,
전국적으로는 800곳이 넘습니다.
S/U)허가 기간이 끝난 토석채취장 가운데
채취량이 남은 곳은 예외없이
연장 허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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