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간이 끝난 뒤 불법으로
토석 채취 작업을 벌인 업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남경찰서는 해남군 화원면 일대
토석채취장의 불법을 고발한 MBC 보도와 관련해 해남군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공식 요청함 따라
S산업과 G 산업 등 업체 2곳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위법 사실이 명백하고
자료가 충분한 만큼 관련
이달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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