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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6]겉도는 허가 심의..업체 계획대로 통과(?)(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3-08 10:15:31 수정 2018-03-08 10:15:31 조회수 1

◀ANC▶
토석 채취장은 한 번 허가가 나면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여서 최초 허가를 내줄 때
보다 엄격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박영훈 기자가 토석 채취장 허가
심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END▶

C/G]토석 채취 신규 허가는 개발 면적에 따라
산림청과 도,시군으로 허가 기관이 달라집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채석단지:산림청
-10만 제곱미터 이상: 광역 시도
-10만 제곱미터 이하: 시군]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건 시군 공무원.

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안전 서류 등을
갖췄는지만 확인할 뿐,
채취 물량이나 납품처,타당성 여부는
신청업체가 첨부한 계획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INT▶토석채취업무 담당공무원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업체)신청서를 100%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S/U]실질적인 검증이 어려운 건
상급기관 담당부서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게 바로
산리관리위원회입니다.

교수 등 17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가 처리한
지난 5년 간 심의 안건을 들여다봤습니다.

C/G] 51건 가운데 49건이 통과됐고,
부결은 진입로가 없고, 마을 안길을 통과하는
곳,단 2건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신청이 들어온 대부분 지역이 허가를
받은 겁니다.

두세달 만에 한번씩 열리는 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위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INT▶임경숙 *道산지관리위원,목포환경운동연합*
"(심의할) 양이 너무 방대해서 검토하기도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위원 서너명이
1년에 한곳 남짓 가는 현장 조사도
신청지역을 둘러보는 수준.

그나마 허가 신청 당시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만
현장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불법 현장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곳이
신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INT▶조기안 *道산지관리위원,초당대 교수*"이건 정말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위원들이)결자해지 차원에서 접근해줘야한다. 왜냐하면 산지에서 심의를 해주다보니까 환경과에서 (정확한) 감독을 안 해 버려요.산지 쪽이니까..."

이같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일단 허가를 받기만하면
2차,3차 기간 연장을 손쉽게 하기 때문에
산림 훼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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