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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8]솜방망이 처벌..단속결과 봤더니(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3-09 08:20:44 수정 2018-03-09 08:20:44 조회수 1

◀ANC▶
토석 채취장이 이처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건 관리 감독 허술하고,
적발이 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전국의 토석 채취장
단속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END▶

지난 5년 간 산림청의 토석채취장
점검 결과 입니다.

C/G1]한해 224 건을 최고로 해마다
평균 120건 가량 지적됐습니다.
[*산림청 토석채취장 점검 지적사항
-2013년 75건
-2014년 98건
-2015년 224건
-2016년 136건
-2017년 116건/ 총 649건]

C/G2]복구 불량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고,
경계표시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게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 지적사항/자료:산림청
-채취완료지/중간복구 미흡 120건
-경계표시 미흡 64건
-연차별 사업계획 미이행 63건
-위험지역 안전시설 미설치 46건
-안전사고 예방 표시 미흡 44건
-계단식 채취 불이행 43건
-경계침범 29건
: ]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업체 측에
보완지시를 하거나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고작이어서 단속 효과도 없습니다.

◀INT▶지자체 토석채취 담당공무원
"단속한 그 시점만 갖춰지고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되버리고.."

관리 감독 인력 부족도 형식적인
단속의 한 요인입니다.

C/G]산림청의 전담 인력은 3명,
광역시도는 2명,시군은 대부분 1명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보통 1-2년 기간으로
순환하는데다 산불 등 일반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전국 800개가 넘는 채취장에서
수천 곳이 넘는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 때문에 세세한 관리는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S/U]전문성이 없다보니 현장을 방문해도 눈에
보이는 정도만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INT▶이정환 *전남도 산림산업과*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확인해야하는데 실제로 보려면 우리가 기계를 가져와서 확인을 해야하는데 그것까지가 엄청 힘들어가지고 와서 현장을 보고 가는 수준으로..."

수박 겉핥기 식 점검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토석채취장 불법과 탈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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