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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9]10곳 중 6곳 소규모 시설..난개발 원인(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3-09 21:01:11 수정 2018-03-09 21:01:11 조회수 1

◀ANC▶
전국에서 골재를 캐고 있는 토석채취장 가운데
60%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재해발생도 높고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자도 어려워 각종 민원과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토석채취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토석채취장의 합리적 대책은 무엇인지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의 한 대규모 토석채취장.

[화면분할]
먼지가 날리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골재 운반 시설들이 모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업체 측이 20억 원을 들여 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걸 막는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INT▶김옥봉 *00개발 *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하지만 국내 800여 개
토석채취장의 60% 이상은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무분별한 허가와 반복되는 기간연장으로
난개발을 초래하고,소음과 분진 같은
환경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박형호 *전남도 산지보전팀장*
"(허가) 기간 안에 복구와 채취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천과 바다의 골재 채취가 줄면서
전체 40%가 넘을 만큼 산림골재의 의존비율
커지고 있지만,허가부터 채취,그리고 복구까지
관리 감독은 여전히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현행 산지관리법의 허술함을
보완하기 위해 2년 전 발의돼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이른바 '석재산업진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흩어진 채취장 대신 한 곳에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INT▶황주홍 의원/석재진흥법 대표 발의
(자막 완제)
"현행 산지관리법 하나로는 대응할 수 없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 필요한
토석채취장.

그러나 필요성을 이유로 난개발과 불법이
묵인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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