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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헌법 정신으로 지키자는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개헌안에 농업 가치가 포함된 건 데요, 농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기대가 큽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VCR▶
충북은 농민 비율이 11%로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은 농업도입니다.
최근 농업이 4차 산업과 접목돼
각광받곤 있지만, 여전히 농가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에 못미치고
이농현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
헌법에 농업 가치를 넣어달라는 서명에
이시종 지사부터 나섰고,
도의회도 건의문을 채택해 동참했습니다.
첫 단추인 정부 개헌안에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포함되면서, 충청북도는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
특히, 온라인 여론 수렴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두번째로 찬성표가 많아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
국가 책임과 의무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INT▶
현재 농업가치를 헌법에 담는 데는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 가치가 반영된 헌법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다만, 다른 복잡한 사안이 맞물려 있는
개헌이 어떻게 진행될 지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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