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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 여객선 통제, 섬주민 이동권 보장해야"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4-04 21:14:52 수정 2018-04-04 21:14:52 조회수 2


신안군이 여객선 운항통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안군은 오늘(4) 해양수산청, 해경과의
간담회에서 해사안전법상 시계 제한 거리를
1킬로미터에서 5백미터로 완화하고,
시정이 불량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하루
1차례는 해경 경비정 에스코트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시정제한을 판단할 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출항 이후 시정이
악화될 때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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