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ARS 지지..선거법 위반 맞나?'(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4-17 21:14:33 수정 2018-04-17 21:14:33 조회수 3

◀ANC▶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김영록 예비후보 측의 'ARS 지지 호소'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육성' 녹음이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형태라면 문제가 없지만
일반 유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으로 지지를 호소했다면 선거법에 위반 된다는 겁니다.
관련 규정을 박영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ND▶

장만채 예비후보가 공개한
자신과 김영록 예비후보의 경선 기간
육성 녹취 내용입니다.

◀SYN▶장만채 전남지사 예비후보/완제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입니다.오는 6월 13일은 지방선거 날입니다.꼭 투표하시고..."

◀SYN▶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완제
"오늘부터 3일간 전화투표가 실시됩니다. 문재
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과 18,19대 국회의원 출
신의 김영록 후보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한 반면,
김영록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경선 일자를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C/G]선거법상 경선 참여 예비후보가 가능한
선거운동 방식.

문자메시지나 문자메시지에 첨부한 음성과
동영상은 가능하고, 대규모 문자를 보낼 때는
선관위에 사전신고를 해야합니다.]

문제는 문자가 아닌 후보자가 직접 녹음해
자동응답시스템, 즉 ARS만을 이용한 경선 지지.

특히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보낼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김 예비후보 측이
경선 전 음성메시지 가능 여부를 물어와
이같은 내용을 알려줬을 뿐
ARS 음성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M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장만채 예비후보가 입수해 공개한
녹취파일이 문자에 달린 음성이 아니라
ARS 음성인지, 받은 사람이 당원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만채 예비후보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몰아부치고 있고, 김영록 예비후보 측은
'장 후보 측이 김 후보를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